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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신청 기간을 놓치면 1년 내내 최대 624만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매달 52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절차가 복잡해 보여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.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하면 올해부터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.
주거급여 신청방법
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고,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.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확인 후 약 10분이면 완료됩니다. 방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니 미리 시간을 확인하세요.

3분 완성 신청가이드
1단계: 자격조건 먼저 확인
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. 1인 가구는 월소득 1,038,946원, 4인 가구는 2,462,909원 이하여야 해요.
2단계: 서류 미리 준비
신분증, 통장사본, 임대차계약서, 소득증명서류를 미리 스캔해두면 온라인 신청이 훨씬 빨라집니다.
3단계: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
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→ 서비스 신청 → 주거급여 선택 → 개인정보 입력 → 서류 첨부 → 신청완료 순서로 진행하세요.

최대 금액 받는 방법
주거급여는 지역별, 가구원수별로 지급액이 다릅니다. 서울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624,000원 (최저 545,000원)까지 받을 수 있고, 실제 임대료가 기준액보다 낮으면 실제 임대료만큼만 지급됩니다. (서울 1인가구 최저 352,000원)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 중 공용관리비도 포함되니 계약서 확인 시 이 부분도 챙기세요.



꼭 챙겨야 할 서류
서류 누락으로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30% 이상입니다. 특히 소득증명서류와 임대차계약서는 최신 것으로 준비해야 해요.
-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- 통장사본 (급여 입금용 계좌)
- 임대차계약서 원본 (전세도 가능)
- 소득증명서류 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신고서 등)
- 가족관계증명서 (가구원 수 확인용)
주거급여 지급액 한눈에
지역별,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최대 지급 기준액입니다. 실제 임대료가 기준액보다 낮으면 실제 임대료만큼만 지급됩니다.
| 지역구분 | 1인 가구 | 4인 가구 |
|---|---|---|
| 서울 | 370,000원 | 624,000원 |
| 경기·인천 | 295,000원 | 497,000원 |
| 광역시 | 255,000원 | 429,000원 |
| 그 외 지역 | 215,000원 | 362,000원 |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