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놓치면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손해!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6.5%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70%가 몰라서 놓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신청방법 확인하고 세금 환급 혜택 챙기세요.
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신청방법
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가능합니다. 기부금 영수증을 보관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, 기부금의 최대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3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
1단계: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
2단계: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
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기부금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.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이 자동 연계되어 별도 입력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.
3단계: 세액공제 신청 완료
기부금액을 확인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.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제외한 지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100%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

최대 혜택 받는 세액공제 계산
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은 소득세 15%와 지방소득세 1.5%를 합쳐 총 16.5%입니다. 연간 기부한도는 개인별 종합소득금액의 30% 이내이며, 최대 2,000만원까지 기부 시 3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추가로 답례품(기부액의 30% 이내)까지 받으면 실질 혜택은 더욱 커집니다.

놓치면 안되는 신청 주의사항
세액공제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사항들입니다. 하나라도 놓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꼼꼼히 체크하세요.
- 기부금 영수증 발급일과 실제 기부일이 해당 과세연도 내에 포함되어야 함
- 본인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야 세액공제 대상
- 기부금과 답례품 가액을 합산하여 연간 한도(소득의 30%) 내에서만 공제 가능
-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(매년 5월) 내에 반드시 신청
기부금액별 세액공제 혜택표
기부금액에 따른 실제 세액공제 금액과 답례품을 포함한 총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세요. 기부 규모를 결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| 기부금액 | 세액공제(16.5%) | 총 혜택(답례품 포함) |
|---|---|---|
| 10만원 | 16,500원 | 46,500원 |
| 50만원 | 82,500원 | 232,500원 |
| 100만원 | 165,000원 | 465,000원 |
| 500만원 | 825,000원 | 2,325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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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, 10만원 기부하면 3만원 상당 지역특산품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연간 기부한도 2,000만원까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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